○ 「항만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이전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권리·의무의 이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항만공사의 공정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권리․의무의 이전을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30미만인 경우에도 권리·의무의 이전인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항만법」 제87조, 「항만법 시행규칙」 제31조
자세한 사항은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