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박료는 수역시설 중 정박지․선류장을 사용한 대가로 선박에 대해 부과하며, 접안시설 부족으로 대기하는 선박에 한해 100% 감면하고 있는바,
- 접안시설 부족으로 대기하는 선박이란, 항만내 접안할 수 있는 부두가 존재하지 않아 운항사업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정박지에서 대기하는 경우를 말하며,
- 질의한 경우처럼, 특정 선석 접안을 위해 자발적으로 정박하는 경우는 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 즉, 질의내용의 경우는 귀사(화주)가 A하역사를 지정하는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A하역사에서 운용하는 부두의 접안시설 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 이는 화주․하역회사․선사간의 화물 운송․하역계약에 따라 특정부두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데서 기인한 사안으로 정박료 면제가 불가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청․항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만운영과 (044-200-57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