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해상교통안전진단은 개발사업이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측정 및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안전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개발과(044-200-59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상교통안전법 제6조의2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