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무역항 및 지정항만에서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3에 따라 항만별로 ‘선박급유업’에 등록하고 연료유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선박 연료유 공급장소가 무역항인 곳에서 급유선 외의 다른 수단으로 즉, 육상 탱크로리를 통해 연료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선박급유업‘에 등록하고 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청․항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만운영과 (044-200-57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4조 및 같은법 제26조의3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