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국 검색관이 해외(외국) 수역의 수산물을 적재하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IUU어업 어획물 적재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 IUU어업 :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원양산업발전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