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지난 ’13.11.28 출연규모 합의에 따른 이행보증 의사로서 삼성중공업 명의의 은행계좌에 일시금 2,900억원을 우선 예치(’14.1.29)하였으며, 동 예치금은 피해민 단체간 합의 및 계좌 개설시 즉시 이체 가능합니다.
우리부에서는 피해민단체와 삼성중공업측과의 ‘합의서 수정안’ 도출을 위해 중재하고 있으며, 합의서 문안 확정시 적정한 시기에 국회에서 합의서 서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성출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허베이 스피리트피해지원단 지원총괄팀(044-200-602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