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연안 개발도상국의 어업인 등을 초청 하여 우리나라의 선진 수산기술 교육과 정책을 전수하고,
아울러 해당국의 어업활동에 필요한 물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국제협력 총괄과(044-200-53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