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3의 규정에 따라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대상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일괄․대안입찰공사 포함), 공사시행 중 공사비 증가가 10%이상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건설공사 등이며, 검토 실시시기 및 회수는 발주청이 적기로 판단하는 시점으로 규정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에 대하여 각각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개발과(044-200-59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