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해당 면허 시험에 합격을 하고
② 관련 승무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③ 해당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선박직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부터 1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기사 면허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051-620-58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선박직원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