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근거법령 : 해운법 제4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5조, 외항 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 제3조, 제4조 등
* 외국인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경우 해운법 제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됨
ㅇ 선행절차 : 기항할 외국항만당국과의 항로개설 협의
* 한·중 항로의 경우 한·중 양국 정부간의 항로개설 합의
ㅇ 면허절차 :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 신청접수 → 관계 기관 의견 조회(지방항만청 (항만당국) 및 CIQ 기관) → 사업계획서 심사* → 결재(국장) → 면허증교부
1.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송수요 기준에 알맞을 것
2.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계류시설과 그 밖의 수송 시설이 해당 항로에서의 수송수요의 성격과 해당 항로에 알맞을 것
3. 해당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해상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4. 해당 사업을 하는데 있어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적합한 운항계획을 수립하고 있을 것
5. 여객선 등의 보유량과 여객선 등의 선령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ㅇ 관할 지방해양항만청 확인사항
-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계류시설 기타 수용시설의 적합여부
- 당해 사업의 개시로 인한 해상교통 안전의 지장여부
ㅇ 민원 처리기한 : 9일(수입인지 2만원 첨부)
* 선박확보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면허는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연장 가능
* 관련법규 : 해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