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관리청 항만공사 총사업비는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금액으로서,
- 그 범위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건설이자, 부가가치세, 이윤이 있으며, 이중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는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이윤은 총사업비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입법예고, 2014. 1.10.~2014. 2.20.)을 추진중인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항만법 시행령」 제19조
자세한 사항은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