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건조 시 선박에 설치되는 선박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로 건조검사에 합격한 선박시설에 대하여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실시하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선박안전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