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국 검색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원양산업발전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