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설치근거는 「선박안전법」이며,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 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선박소방설비기준」에서 정한 소방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선박은 「선박안전법」제3조에 적용대상 선박이 정의되어 있으며, 선박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박소방설비기준」에 따른 적합한 소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확인 및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선박안전법(선박소방설비기준)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