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질병관리사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조제13호에 따라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37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게 됨. 면허를 취득한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처방,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국가․지자체*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학계․연구원, 제약․사료회사 등에 근무하게 됨.
* (국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소속 방역수행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21) 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운영팀(051-620-583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7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