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거대 재해에 따른 양식어업인의 경제적인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 주관의 정책보험 사업으로써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에 재해발생시 그 손해를 보상하여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넙치, 전복, 김, 미역, 참돔 등 15개 품목에 대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수협중앙회 홈페이지(www.suhyup.co.kr) 또는 정책보험부(02-2240-29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농어업재해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