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7.23 「허베이 특별법」 개정에 따라,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사건 등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제1심 판결 선고는 2014년 5월이고,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5개월 이내에 판결토록 규정됨에 따라 최종적인 손해배상소송 마무리는 2015년 3월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지원총괄팀(044-200-602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2 제1항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