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ㅇ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목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만시설별 항만공사 규모 또는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의 변경
2. 다음 각 목의 계획에 포함된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한 항만기본계획의 변경
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나.「신항만건설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다.「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마.「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
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정책과(044-200-59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