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용역업 중 ‘화물고정’업만 개별 등록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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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고정’ 사업은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항만별로 통선, 줄잡이, 청소, 급수 등을 포함하는 ‘항만용역업’으로 등록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 예외적으로 동법시행령 별표6 비고 5항에 의거 시설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항만의 특성 또는 업종별 수급사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재량권한임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청․항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만운영과 (044-200-57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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