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선업은 항만안에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규정에 의거 정박중인 본선과 육지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선박이 항만을 입출항하는 과정에서 부두시설에 접안하지 못하여 해상에 대기중인 본선 선원 및 문서 등을 운반하는 사업임
○ 따라서, 공사작업 인부를 운송하는 행위는 항만용역업(통선업) 사업의 내용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등록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청․항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만운영과 (044-200-57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