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관리청이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 항만공사계획의 적정성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이 항만공사 실시계획에 부합 여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사항의 충족 여부
자세한 사항은 항만투자협력과(044-200-596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