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타당성재조사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고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총사사업비관리지침 제44~5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타당성 재조사 수행시기는 사업추진 단계별(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설계, 시공단계)로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하며, 시행 요건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되는 사업- 사업추진과정에서 예타대상 규모로 총사업비가 증가한 사업- 총사업비가 이전단계 대비 20%이상 증가한 사업 (지가, 물가상승분 제외)- 예산낭비 개연성이 높은 사업(예산낭비 신고센타에 신고 접수 사업 중)- 수요예측 재조사 결과 예측치가 당초 대비 30%이상 감소한 사업 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정책과(044-200-59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