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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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본계획의 수립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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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정책과(044-200-59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5조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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