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의 개발을 촉진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항만정책과(044-200-59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5조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