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금협약의 ‘이중보상금지 원칙’에 따라 삼성출연금(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을 피해민들에게 직접 배분․지급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삼성출연금을 피해민에게 직접 지급시, 법원 확정판결 후 피해민들이 지급받게 될 국제기금 보상금에서 차감될 우려가 높습니다.
삼성출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허베이 스피리트피해지원단 지원총괄팀(044-200-602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