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에서는 마리나 항만의 이용활성화와 더불어 해양레저 인구의 저변확대 등 마리나항만 이용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국내 마리나항만 시설안내를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 게재하였으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 홈페이지 게재 위치 : 소식바다 - 공지사항 - 항만재개발 란에서 “국내 마리나항만시설 안내(2013)”를 검색
* 관련법규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