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국 검색 결과, IUU어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획물의 양륙 및 전재가 금지되고 선박의 기국과 국제수산기구에 통보됩니다.
• 국적 원양어선은 출항이 금지되고 관련법에 따라 조치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44-200-53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원양산업발전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