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해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의 수를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를 가지고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에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배를 이용한 어업허가에는 근해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044-200-55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