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 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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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제28조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주소

전화

FAX

E-mail

(주)한국선급

엔지니어링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5, 1212(구로동,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02-3281-4060

02-3281-4058

kre100

@kreng.co.kr

코리아테크

인스펙션(주)

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 7, 803(서초동 에니타워)

02-2635-4712

(055-291-8670)

92-2635-4726

(055-291-8672)

ysshim

@kotecport.com

한국검정(주)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3길 20(역삼동)

02-2188-0011~5

02-554-3884

cyjeong

@incok.com

 

 

* 관련법규 : 항만법 제28조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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