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유휴지 활용 국민 여가·휴양시설 조성사업” 대상지역은 전국에 몇군데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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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에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토지이용규제,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개발이 곤란한 지역을 제외한 24개소를 전반기 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이 중에서도 대도시,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여 사업효과가 큰 7개 지역을 선도사업지구로 우선 집중 투자중에 있으며 향후 대상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044-200-525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연안관리법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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