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은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선박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을 말하며, 여기서의 국내항은 해상이나 해상에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에 있는 장소로서 상시 선박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물건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소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6) 또는 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운법,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