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은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갖춘 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국제기금 또는 국내법원에 손해배상 또는 보상청구를 한 사람으로서,
② 유류오염사고로 실질적인 피해(법원에서 유류오염사고와 피해간 인과관계 인정)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③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이하로 받은 자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 지원총괄팀(044-200-602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