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박료는 항계내 수역시설 즉, 수면에 선박이 정박한 경우 징수하는 항만시설사용료임
○ 국유부두 이용 선박에 대해서는 관리청에서 접안료를 징수하는 반면, 사유부두는 사인이 투자하여 건설한 시설이므로 계류시설의 이용대가는 제외하고 순수한 수역시설 사용분에 대해서만 정박료를 징수하는 것임
○ 즉, 항만법 제32조에 따라 항계선내 모든 항만시설과 항계밖의 항만시설로 지정․고시한 시설에 대한 사용 대가로 사용료를 징수하며,
- 특히, 접안료는 안벽, 물량장, 계선부표 등 계류시설에 접안 또는 계류하는 선박에 징수하고, 접안료 징수대상 이외의 장소에서 묘박 또는 정박한 선박에 대해서는 정박료를 징수하는 것임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청․항만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만운영과 (044-200-577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