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의 성격
ㅇ 유류오염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민사관계로서 민법 및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국내법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과국제협약인 92민사책임협약(92CLC) 및 92펀드협약(92FC)에 근거로 피해를 배ㆍ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차적으로는 직접적인 원인행위자인 선박소유자가, 2차적으로는 정유사 등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국제기금에서 배ㆍ보상합니다.
□ 배ㆍ보상근거
ㅇ 국내법인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92.12.8 제정 ’93.1.1 시행)은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제한, 손해배상 보장계약체결 강제, 유류수령인의 국제기금 분담금 납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국제협약인 민사책임협약(92CLC),은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책임한도액(8,977만 SDR)내에서 선주의 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92펀드협약(92FC)은 정유사 등 유류수령의 분담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민사책임협약을 초과하는 피해에 대하여 2억5백만SDR((1SDR= 1,584원 기준 약 3216억원)까지 선주책임한도액에서 보상받지 못한 유조선의 유류오염피해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허베이 사고 이후 92FC 추가기금에 추가로 가입함에 따라 ‘10.8.6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최대 7억5천만SDR(약 1조1,800억원)까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SDR(Special Drawing Rights) :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1SDR=약 1.4~1.5$)
*관련법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92민사책임협약(92CLC), 92국제기금협약(92FC) 03추가기금협약(SFP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