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제1조에는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양국의 영토나 영해 그리고 제3국의 EEZ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연안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 이르는 수역 중 영해 12해리를 제외한 부분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지도교섭과(044-200-557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