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를 구성하는 회의체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Assembly), 40개국으로 구성되어 IMO의 작업계획과 예산을 심의하는 이사회(Council), 각종 협약과 국제기준을 검토하고 제정하는 5개의 위원회(Committee) 및 위원회가 정할 국제기준을 사전에 검토하는 7개의 전문위원회(Sub-Committee)가 있습니다.
IMO는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통해 해사안전 증진과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작업하고 있으며, 회의의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2014년부터 기존 9개의 전문위원회를 7개로 통합․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IMO는 UN 산하의 전문기구로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영국 런던에 소재한 본부에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IMO 협약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