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발전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융자금은 매년 1월 우리부가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산발전기금사업집행지침을 공고하면 대출취급기관(수산업협동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은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중에 사업자모집 공고(수산전문지, 기관홈페이지 등) 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수산발전기금 사업집행지침”상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의거 2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 통보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사업에 따라 상이하나 대부분의 경우 어업인 또는 어업인단체는 3%, 그 외는 4%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융자금 상환기간은 운영자금의 경우 1~2년, 시설자금의 경우 3~7년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산정책과(044-200-54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