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정의(조업금지, 어구사용 금지, 포획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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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요지

○「수산업법시행령」제45조의3 제2항 [별표 3의3]에 따른 대게 포획금지구역에서 대게통발을 투망하였을 경우 대게를 포획하여야만 위법한지 여부

○ 위 [별표 3의3]에서 포획금지 사항에 “조업금지, 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 사용금지, 대게 포획금지” 구분에 대한 해석

 

□ 검토내용

○「수산업법」제6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제45조의3 제1항 [별표 1의2]에서는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을, 제45의3 제2항 [별표 3의3]에서는 어구사용이 금지되는 기간 및 구역을 제한하고 있고,

- 동 시행령 [별표 1의2] Ⅱ. 17. 및 Ⅲ. 3.에서 근해 및 연안통발어업의 어구를 일반통발어구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어구 형태로 별도 분류하여 규정하고 있고, [별표 3의3] 1. 바. 및 2. 다.에서 근해통발과 연안통발 어업은 주11)해역에서 연중 대게포획을 금지하고 있음.

- 이는 주11)해역에서 [별표 1의2] Ⅱ. 17. 및 Ⅲ. 3.에 따라 대게 통발어구를 사용한 대게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와 같이 대게 통발의 형태를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주11)해역에서 대게 통발어구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수산업법」제64조의2 위반에 해당됨.

○ [별표 3의3] 규정 중 “조업금지”란 근해장어통발 등 모든 통발의 사용이 동 수역에서 제한되는 것이고, “게를 포획할 목적으로 통발 사용금지”란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을 제외한 [별표 1의2] Ⅱ. 17. 및 Ⅲ. 3.의 일반통발어구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대게 포획금지”란 동 해역에서 일반통발을 사용한 어로활동은 가능하나 대게의 포획이 제한되며, 대게의 포획이 제한됨에 따라 대게류를 포획할 목적으로 제작된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등은 동 수역에서 사용이 제한된다고 할 것임.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044-200-55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수산업법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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