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 취소될 상황에서 해당선박에 대한 어업허가의 교체 또는 변경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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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의 제한·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등 행정처분 기간중에 있는 어선 또는 범칙어선으로 조사중인 어선의 경우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2항 제6호)

 

따라서, 행정관청에서는 범칙어선으로 조사중인지의 여부를 확인하되,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어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지도교섭과(044-200-55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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