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해양법협약이 '94년 11월 발효되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96), 일본('96) 및 중국('98)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어업질서를 마련코자 일본은 '98. 1월 구 한․일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킴으로써 한․일 양국은 200해리 EEZ체제를 기초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가 획정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어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업에 국한된 신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영유권 및 EEZ 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지도교섭과(044-200-557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