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선은「어선법」제13조에 따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어선등록을 하고 어선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총톤수 20톤 이상 어선은「선박등기법」에 따른 선박등기 후 어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어선등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20톤 이상), 선적증서(20톤 미만), 등록필증(5톤 미만 무동력선)을 발급받아 어선에 갖추고 항행하거나 조업하여야 합니다.
<어선등록 절차>
- 어선건조허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 어선건조(조선소) → 어선총톤수 측정(선박안전기술공단) → 선박등기(20톤 이상/관할 법원등기소) → 어선등록 신청(시장․군수․구청장) → 어선원부에 등록 및 증서발급(시장․군수․구청장) → 어선번호판 부착(어선 소유자) → 어업허가, 면허 및 신고(해양수산부 또는 시․도, 시․군․구) → 출어 조업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정책과(044-200-552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어선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 제14조(어선의 총톤수 측정 등), 제15조(선박국적증서 등의 비치), 제16조(어선 명칭 등의 표시와 번호판의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