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육상에서 발생한 모든 폐기물은 바다에 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폐수 및 폐수오니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15년까지 해양에 투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또는 해양보전과(044-200-53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