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양식․가공․유통시설 등의 사업을 위한 정부 융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원양산업자중 원양어업관련사업계획을 신고자에 한하며,
지원절차는 매년 2월경 사업자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사업자 적격성 심사 등 선정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가 최종 결정됩니다.
또한 지원규모는 매년 확보되는 예산규모에 따라 유동적이며 2014년의 경우 총 사업비 9억원으로 2개 업체(업체당 4.5억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특)한국원양산업협회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www.ofis.or.kr)" 또는 원양산업진출지원센터(02-589-162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원양산업발전법 제26조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