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으로 운송되는 위험물은 「선박안전법」제41조에 따라 운송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령으로는 국제해사기구 협약인 「국제해사위험물기준(IMDG 코드)」가 있고, 국내규정으로는「위험물 운송 및 저장규칙」및 「위험물 선박운송기준」이 있으며, 국내 규정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법령바다에서 내려 받기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선박안전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