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려면 우선 자율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체 특성에 맞는 자율관리규약을 제정한 후, 시·도의 자율관리어업 지역협의회에 신청함으로써 참여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구성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제12조(구성요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여절차] : 자율관리위원회 구성 및 자율관리규약 제정(공동체) → 참여신청(공동체→시‧군‧구) → 공동체 선정 및 규약 심의(시․도 지역협의회)
자세한 사항은 자율관리어업 홈페이지(www.jayul.go.kr) 또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자원정책과(044-200-55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013-70호)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