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전문교육이란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낚시정보종합포털(낚시누리) 홈페이지(www.naksinuri.com) 또는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수산자원정책과(044-200-553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