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검사결과를 우리부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입 수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매 수입건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23)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031-929-46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