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선원법 적용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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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3조제1항제2호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박의 객관적인 항행 실태에 따라 결정되며 선박검사증서에 지정된 항행구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적으로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이라도 항해의 목적에 따라서는 항 밖을 운항할 수 있고 그 항행수역에 따라 선원법 적용 여부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선박의 항행 실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주된 임무가 동일 항만구역 내에 있고 예외적으로 항만구역 밖으로 항행하는 경우에는 선원법에 적용되지 않으나 주된 임무가 항만구역뿐 만아니라 항만구역 밖에서라도 항행을 하고 상선의 경우 총톤수가 5톤이상이거나 어선의 경우 20톤 이상이라면 선원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 관련법규 : 선원법 제3조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044-200-57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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