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내 주요 여객터미널에 대한 관리․운영비용 지원을 통해 여객선 이용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14년 기준으로 11개 여객터미널(국제 2개, 연안 9개)에 대해 국비 54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항만법, 한국해운조합법
출처: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