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검사원은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 및 선급법인에 소속되어 그 대행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선체검사원, 기관검사원 및 전문검사원으로 구분됩니다.
검사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선체검사원
가. 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해양계ㆍ수산계ㆍ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견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관(機關)검사원
가. 대학의 기관ㆍ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기관ㆍ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기관ㆍ기계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의 대행검사기관의 견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기계제작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전문검사원
가. 대학의 금속 또는 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또는 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년 이상 대행검사기관의 견습 경력이 있는 사람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044-200-583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선박안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