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운송사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인하여 선사별로 독자적 안전운항관리체제를 갖추기 어려움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에 공동운항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를 두고 그에 대한 비용을 여객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으로서, 여객운임액의 3.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2) 또는 한국해운조합 안전운항실(02-6096-214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규 : 부담금관리 기본법, 해운법,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징수에 관한 고시